대한민국 방송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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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放送委員會,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1년]]에 신설된 [[대한민국]]의 방송 규제 기구이다.
 
== 개요 ==
* '''설립일''' : [[1981년]] [[3월 7일]]
[[1981년]] [[언론기본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총괄 규제 기구이다.
*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03-1번(목동 923-5번지) [[한국방송회관]]
 
== 연혁 ==
* [[1981년]] [[3월 7일]] [[언론기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함.
* [[1988년]] [[8월 3일]] 구 [[방송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를 재구성함.
* [[2000년]] [[2월 12일]] 방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를 재구성함.
 
== 구성 ==
위원은 총 9명을9명으로 구성되며구성하며,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임명한다. 위원장은 정무직(장관급)이다.
 
== 주요 업무 ==
* 방송정책방송 정책 수립
* 사업자의 허가·추천·승인·등록 등 행정업무행정 업무
* 방송 내용 심의 및 평가
* 방송사 인사 관련 권한 수행
* 방송발전기금 조성·관리·운용
* 시청자 불만처리불만 처리
 
== 바깥 고리 ==
* [http://www.kbc.go.kr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부 독립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