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Chobot (토론 | 기여)
잔글 봇:인터위키 링크 14 개가 위키데이터Q1070100 항목으로 옮겨짐. 이동 완료.
편집 요약 없음
3번째 줄:
[[대한민국]]에서는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형|금고]] ·[[구류]],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되었을때 전과로서 [[기록]]되며 [[과태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과는 주로 전과자의 유사 범죄발생시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 전과에 의한 차별금지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전과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등에 관한 법률 55조에서도 '성범죄 전과자'가 고용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단,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교육기관이나 아동시설등에 대한 취업은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토막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