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속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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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 중 인이 제 자에게 상속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 자는 민법 제 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3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인이 그 부동산을 제 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 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ref>대법원 선고 1996. 4. 26. 95다54426 판결</ref>.
 
*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 자에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을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ref>대법원 선고 1992. 11. 24. 92다31514 판결</ref>.
 
*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 조에 따라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ref>대법원 선고 2002. 11. 26. 2002므1398 판결</ref>.
 
*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ref>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7. 6. 24. 9797다8809 8809판결</ref>.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에 대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