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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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이 맡으며, 그 외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국무총리]]<ref>의장의 직무대리(부의장)를 맡는다.</ref>·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국방부 장관·국가정보원장·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국가안보실 제1차장·외교안보수석</ref>이 위원이 된다.<ref>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 제1항</ref>
* 필요할 경우 관계 부처의 장, [[대한민국의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 기타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ref>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6조</ref>
* 회의의 의안은 심의사항<ref>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ref>과 보고사항<ref>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ref>으로 나뉜다.<ref>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ref>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f>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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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상임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으며, [[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국방부 장관]]·[[국가정보원장]]·국가안보실 제1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겸임)·외교안보수석(국가안보실 제2차장 겸임)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장]]([[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4&aid=0002626770 NSC&viewType=pc 상임위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추가]])이 추가로 위원을 맡는다.<ref>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ref>
*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조정회의를 둔다.<ref>실무조정회의는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