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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에서 공정 이용 ==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도 저작재산권의 제한을제한(제2관)에서 공정이용을 명시해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
저작권법 개정으로 2011.12.2. 공정이용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하였다.
 
{{인용문2|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법 제28조===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신설되기 전, 공정이용의 논의는 저작권법 제28조와 연관지어서 논의되고 있었다.
{{인용문2 | '''저작권법 제28조''' (공표<ref>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ref>된 저작물의 인용)<br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저작권법<ref>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76469 </ref> | 제28조<ref>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76469&po=#J28^0^1 </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