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닝호 항공모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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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친룩 홀딩스사의 이사들 중 4명은 중국 [[산둥성]]의 해군기지와 관련이 있으며, 친룩 홀딩스사 자체도 재정상태가 부실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Varyag 값으로 지불한 2천만 달러와 1천만이상이 지불된 것으로 알려진 운송(네덜란드 ITC)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였지만 자본금이 190만 달러에 불과한 껍데기뿐인 계열회사 아겐시아 투리스티카사는 중국정부가 없었다면 항모의 구입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후 항모 Varyag 호는 [[흑해]]에 정박 중일 때 홍콩기업과 [[우크라이나]]측은 바리야크[[바리야그]] 호를 마카오로[[마카오]]로 끌고 가기 위해 이제까지 여러 차례 터키 해운당국에 [[보스포루스 해협]] 통과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1936년]] 체결된 [[몬트록스 협약]]에 따르면 평화시 항모가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협 관할국인 터키의[[터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당초 터키정부는 바르야그호의바리야그호의 해협통과를 불허했다.
엔진과 조타장치가 없는 바르야그바리야그 호가 [[보스포루스 해협]]에 진입했다가 불상사를 일으킬 경우 해협이 봉쇄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통과를 완강히 거부해 왔다.
또한 터키정부로부터 “터키는 전시나 평화시를 불문하고, 모든 나라 상선의 통항 자유를 인정한다. 군함이나 터키가 교전국인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으며, 흑해 연안국에는 특혜가 인정된다.”는 [[몽트뢰 조약]]을 들며 바리야그 호에 대한 [[터키해협]] 통과를 허가해주지 않았다.
 
터키가[[터키]]가 [[바리야그]]의 [[보스포루스 해협]] 통과를 거부하는 바람에 1998년 중국에 인도된 항모 바랴그는, [[몽트뢰 조약]] 때문에 엔진과 전자장비를 모조리 해체 함은 물론 [[보스포루스 해협]] 및 [[다르다넬스 해협]]통과 허가가 나지 않자, 중국은[[중국]]은 터키정부에 3억6,100만불 상당의 무역관련 특혜 이권과, 터키에 발전소 2기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건설해 주는 것이 선물중 하나 였으며,
아울러 중국정부가 허가하는 관광대상국에 터키를 포함시키는 한편,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 200만명을 터키에 보내주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겨우 터키 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다. 터키측과의 협상에는 중국 교통부 부부장이 직접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