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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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ref>98다8554</ref>
* 공유자 중의 일부가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 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ref>2000다17803</ref>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