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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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령관이 군사적 판단으로 전쟁을 중단하는 것을 [[휴전협정]](Armistice)이라 하고, 정치인이 정치적 판단으로 전쟁을 중단하는 것을 [[평화협정]](Peace Treaty, 강화조약)이라고 한다.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군령권]]인 전시작전권을 위임했으나, [[군정권]]인 인사권을 위임하지는 않았다. 또한, 휴전협정 체결권과 강화조약 체결권을 위임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1953년 휴전협정에 의하면따르면, 남북간에 휴전을 합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미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군이 휴전을 한 이상, 한국군 혼자서 전쟁을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에게 이 휴전협정은 "법적인“법적인([[de jure]]) 휴전협정"은휴전협정”은 아니지만, "사실상의“사실상의([[de facto]]) 휴전협정"으로서의휴전협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을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국가승인]]을 하는 취지의 대북정책을 취하면서, 1972년 7월 4일, 한국전쟁 이래 남북 최초의 정부간 회담인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남북한간의 불가침을 약속하였는데, 이것이 법적인 [[휴전협정]]의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