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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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주의: 실질주의와는 달리 행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별하지 않고 어떠한 행위든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로 상인법주의 ・ 주관주의 ・ 상업법주의라고도 한다.
* 절충주의: 실질주의와 형식주의를 절충하여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도 상인으로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판례==
대법원은 변호사<ref>2006마334</ref>와 법무사<ref>2007마996</ref>의 상인자격을 부정한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