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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업'''이란 자신의 상호·상표
▲2) 제168조의7(가맹업자의 의무)
▲②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제168조의8(가맹상의 의무)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 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f>제168조의10</ref>.▼
▲②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
▲②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5)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 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석==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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