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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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업'''이란 자신의 상호·상표 등(이하등을 제공하는 장에서것을 "상호영업으로 등"이라것을 한다)을말하며 제공하는 것을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자를 "가맹업자"(가맹업자)라가맹업자라고 한다}로부터. 가맹업자로부터 그의 상호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加盟商)이라 한다<ref>상법 제168조의6</ref>.
2) 제168조의7(==가맹업자의 의무)==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ref>상법 제168조의7</ref>.
2) 제168조의7(가맹업자의 의무)
3) 제168조의8(==가맹상의 의무)==
①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ref>상법 제168조의8</ref>.
②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ref>상법 제168조의9</ref>.
3) 제168조의8(가맹상의 의무)
5)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 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f>제168조의10</ref>.
②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5)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 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석==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