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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
자기의 명의로 물건의 운송을 주선하는 영업을 운송주선업이라 한다. 주선행위를 하는 점에 있어서 위탁매매와 같고 대리상·중개인 또는 대리인과 다르다. 또 물건의 운송을 주선하므로 여객운송을 주선하는 것은 여기의 운송주선이 아니라 준위탁매매에 속한다. 또한 주선행위를 영업으로 하므로 운송행위 자체를 인수하는 운송업과도 다르다. 운송주선은 위탁매매와 같이 주선계약이므로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속하고 이에는 운송주선업에 관한 규정과 위탁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오늘날 운송주선업의 실무를 보면 물건 도착지에 있어서 세관 통과절차, 운송물의 보관·인도, 해상운송인 또는 보험회사의 대리인과 같은 운송에 부수되는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단순히 물건운송의 주선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의 대리인으로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때 및 물건운송 계약의 중개를 하는 때까지도 포함하여 개념을 구성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운송업===
사람이나 물건을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운송이라 하고 이 운송의 인수를 하는 영업을 운송업이라 한다. 운송업은 원래 해상운송으로부터 발달하였다. 운송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육상운송·해상운송·항공운송으로 나눌 수 있는바, 상법은 육상운송에 관하여 상행위편에 '운송업'으로 규정하고 해상운송에 관하여는 운송용구·방법·위험성 등의 특이한 성질이 큰 점을 감안하고,또한 해상운송법의 연혁적 사유(독자성) 때문에 5편으로 따로 분리·규정하였다. 항공운송에 관하여서는 항공법과 동시행령 이외에는 계약관계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없으므로 운송업과 해상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 운송의 도구 및 위험성 등의 특수성에 따라 해상운송에 준(準)한 취급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운송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