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베 다쓰키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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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에 [[국체명징성명|국체명징운동]]이 일어나면서, 천황기관설이 배격되기 시작하였다. [[1935년]]의 귀족원 본회의에서 [[기쿠치 다케오]] 의원이 천황기관설을 배격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자, 군부나 우익 등에서 천황기관설과 미노베 다쓰키치에 대한 배격이 격화되었다. 이에 대해 미노베는 ‘일신상의 변명’ 이라 불리는 해명을 했지만, 저서는 발행금지 처분을 당했고, 불경죄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 귀족원 의원을 사퇴하게 되었다([[천황기관설]] 사건). 천황주권을 외친 우에스기 신기치는 [[1929년]]에 사망했지만, [[국체명징성명]]등을 통해 천황기관설 대신 천황주권설이 공인되었다. 미노베는 [[1936년]], 천황기관설 사건에 분개한 우익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는다.
 
[[제2차 세계대전세계 대전]]이 끝나고 헌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높아지면서, 내각의 헌법문제조사회 고문이나 추밀고문관 등으로 헌법 개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국민주권]]의 원리에 근거한 헌법개정은 국체의 변경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구 자유주의자의 한계’라고 불렸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근거한 [[일본국 헌법]]이 성립하면서, 천황기관설은 학설로서의 운명을 마쳤다.
 
미노베는 헌법 개정 권력은 헌법의 근본규범에 대한 개정권은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일본제국 헌법]]과 [[일본국 헌법]]의 연속성에 대해 회의적 견해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