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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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조'''(六曹)는 [[고려]]와 [[조선]]에서 행정을 각각 분담하여 집행하였던 여섯 개의 중앙 관서를 가리킨다. 육조에는 [[이조 (행정기관)|이조]](吏曹), [[호조]](戶曹), [[예조]](禮曹), [[병조]](兵曹), [[형조]](刑曹), [[공조]](工曹)가 있다. 각 조의 수장은 [[판서]]라 칭하며, 고려에서는 정삼품, 조선에서는 정이품 벼슬에 해당하였다. [[조선]]에서는 각 조마다 종이품 [[참판]]과 정삼품 [[참의]]를 두어 판서를 보좌하게 하였다.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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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에는 각각 [[판서]](判書)·[[참판]](參判)·[[참의]](參議) 각 한 사람씩이 있어 이를 3당상(三堂上)이라고 하고, 속료(屬僚)로는 [[정랑]](正郞)·[[좌랑]](佐郞) 각 3원(三員)이 있어 이를 낭관(郎官)이라고 했다. 6조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조내에서 사(司:행정 각 부의 局에 해당)를 두어 각각 소정의 사무를 분장(分掌)케 하였는바, 각 사는 [[당하관]](堂下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낭관이 이들을 주관하였다. 각 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이조 (행정기관)|이조]]-문선(文選:관리의 채용·임용·봉급 등에 관한 일), 훈봉(勳封:봉군·봉작 등에 관한 일) 및 고과(考課)의 인사행정을 장리(掌理)했다.
# [[호조]]-호구·공부(貢賦:공물과 부세)·전량(田糧:전지와 양곡) 및 식화(食貨:식료와 재화) 등의 재정을 장리했다.
# [[예조]]-예악(禮樂)·제사·연향(宴享:국빈을 위하여 베푸는 연회)·조빙(朝聘:조견과 나라끼리의 사신 교환)·학교·과거 등의 교화(敎化)를 장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