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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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성고문 사건'''(富川署性拷問事件)은 당시 부천경찰서(지금의 [[부천소사경찰서]])의 [[경장]]이던 문귀동(文貴童)이 조사과정에서 당시 22세이던 대학생 [[권인숙]]을 성적으로 추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공권력이 추악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민주화운동을 탄압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권력에 굴복하여 불의를 용인한 사법부와 언론의 부도덕한 모습까지 보여줬다. 또한 군사정권의 언론 통제 수단 [[보도 지침]]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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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조작==
공안 당국은 [[1986년]] [[7월 17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권인숙을 “급진 [[좌파]] 사상에 물들고 성적도 불량한 가출자일 뿐”이라고 매도하였고, 언론은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성적 수치심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 또한 수사 결과가 발표되던 날, [[문화공보부]]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어떻게 취재해야 하는지 각 언론기관에 다음과 같은 [[보도 지침]]을 하달하기도 하여, 당시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언론을 어떻게 통제하였는지 보여주었다.
 
* 오늘 오후 4시 검찰이 발표한 조사결과 내용만 보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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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 나도는 반체제측의 고소장 내용이나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KNCC), 여성단체 등의 사건 관계 성명은 일체 보도하지 말 것.
 
이 보도 지침은 [[1986년]] [[9월 6일]]에 시사 월간지 《[[월간 말]]》 특집호 〈보도지침―권력과 언론의 음모〉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으며, 정부는 이를 폭로한 김태홍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신홍범 실행위원, 김주언 당시 [[한국일보]] 기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재판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