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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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유기동물을 《동물보호법》 제7조에 의거하여 보호 및 관리하고 있다.
==== 유기견 ====
유기견의 경우 보통 길을 잃어버렸거나, 내버려지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 유기견에 속하지 않고 분실견이라는 별개의 명칭을 두게 되어 '''유기견'''인가 '''분실견'''인가를 놓고 논쟁을 펼쳐 오게 된다. 그러나 유기견은 대한민국에서 [[2007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6만여 마리나 되는 유기견이 발생되기도 한다. 고의적으로 버리는 경우이거나 사육을 포기하는 경우는 개집 주인 본인이 사육하기가 힘들거나 경제적 문제, 각종 비용 문제 등이 대부분이고, 개집 주인의 사정 상 이유로 사육을 포기하기 위해 [[애완동물 가게|애견샵]] 혹은 [[동물병원]]으로 내보내거나 애견 호텔로 종종 보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해당될 수 있다.
 
==== 유기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