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조 요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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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주의는 이미 당시 중국내에서 다른 유럽 열강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비슷한 요구를 중국에 강요했는데 이는 1차 세계대전으로 다른 열강들이 중국에 대하여 세력이 후퇴하였고<ref name="글로벌"/> [[중국 군벌]]들의 세력다툼으로 중국이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915년 1월 [[가토 다카아키]] [[일본 외무성|일본 외무 대신]]은 [[위안스카이]] 중국 총통에게 21개조의 요구를 제출했다. <ref name="글로벌"/> 그 내용은 내용은 [[산둥 성]]·[[남만주]](南滿州)·동부 [[몽골]](蒙古)에서의 일본의 특수권익 승인, 한야평공사(漢冶萍公司)의 중·일 합변화(合辨化), 중국 옌안의 불할양(不割讓), 중국정부 각 기관·군대에의 일인 고문 고용 등이 주요한 골자로 되어 있다. <ref name="글로벌"/> 중국에서는 반대가 일어났고, 또한 구미 열강을 자극하여 국제문제화했다. <ref name="글로벌"/>중국 정부는 당초 이를 거부했으나 일본이 동년 5월 7일 최후 통첩을 발하자 5월 9일 중국은 이에 굴복하고 요구를 승인했다. <ref name="글로벌"/> <ref>백범흠《중국:외교관의 눈으로 보다》늘품플러스(2010) 411쪽 ISBN 978-89-93324-15-0 </ref> 일본은 당시 중화민국의 대총통 [[위안스카이]]에게 이같은 요구를 전달했고 위안은 거의 그대로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서명을 하였다.
 
<제1호 산둥권익
== 내용 ==
# 중국 정부는 독일군이 산둥성에 관한 조약 또는 기타 에 의하여 중국에 대하여 소유하는 일체의 권리·이익·양여 등의 처분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가 독일국 정부와정부 와 협의할 일체의 사항을 승인할 것을 약정한다.
그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인용문|
<제1호 산둥 권익(山東權益)>
<br />
# 중국 정부는 독일군이 산둥성에 관한 조약 또는 기타 에 의하여 중국에 대하여 소유하는 일체의 권리·이익·양여 등의 처분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가 독일국 정부와 협의할 일체의 사항을 승인할 것을 약정한다.
# 중국 정부는 산둥성 내 또는 그 연해 일대의 토지 또 는 도서를 어떠한 명목으로도 타국에 양여하거나 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정한다.
# 중국 정부는 지부(芝?) 또는 용구(龍口)와 교주만으로 부터 제남(濟南)에 이르는 철도와 연결하는 철도의 부설을 일본국에 윤허한다.
# 중국 정부는 가급적 빨리 외국인의 거주 및 무역을 위하여 자진해서 산둥성에 있어서의 주요 도시를 개항할 것을 약속한다. 그 지점은 별도로 협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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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남만주(南滿州)·동부 내몽고(東部內蒙古)에 있어서의 일본 국의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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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체약국은 [[여순]](旅順)·[[대련]](大連) 조차 기한 및 [[남만주]] 및 [[안봉]](安奉) 양 철도의 기한도 다시 99개년씩 연장할 것을 약정한다.
# 일본국 국민은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서 각종 상공업 건물의 건설 및 경작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의 임차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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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 있어서의 정치 재정 군사에 관하여 고문 교관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일본국과 협의할 것.
# 중국 정부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99개년간 일본에게 [[길장철도]](吉長鐵道)의 관리 경영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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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한야평공사(漢冶萍公司)"의 합판(合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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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체약국은 장래 적당한 시기에 한야평 공사를 양국 의 합판으로 할 것과 중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동의 없이 동 공사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와 재산을 스스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 공사가 처분하지 아니하겠다는 것 을 약정한다.
# 일본국 자본가측 채권 보호의 필요상 중국 정부는 한 야평 공사에 속하는 광산 부근에 있어서의 광산에 대 하여는 동 공사의 승인 없이는 그것의 채굴을 동 공사 이외에 허가하겠다는 것과 기타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동 공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동 공사의 동의를 얻을 것을 약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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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영토불할양(領土不割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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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중국 연안의 항만 및 도시를 타국에게 양여하 거나 대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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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희망조항(希望條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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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정부에 정치 재정 및 군사 고문으로 유력한 일본인을 초빙할 것.
# 중국 내지에 있어서의 일본의 병원 및 학교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를 인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