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항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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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대한민국의 항만항구''' [[대한민국]] 항만법에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기능에 따라 무역항,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있다.(항만법 제3조1항 및 동시행령 제2조1항)
#'''무역항''':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
#'''연안항''':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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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항구}}
{{아시아 주제|의 항구}}
 
[[분류:대한민국의 항구| 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