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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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87조가 아니라 9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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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s:대한민국 대한민국헌법|대한민국헌법]] 제87조제91조<ref>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f>
 
== 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