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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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언신탁법}}
'''공익신탁'''(公益信託)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되는 해산불가능한 신탁이다. 다른 신탁과 달리 불확정적 수증자 설정이 가능하고 영구적이며 [[가급적 근사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목적==
공익신탁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빈곤퇴치, 문화예술진흥, 보건복지증진, 공원이나 박물관 설립 등이 있다. 공익신탁은 수혜자가 공공이므로 집행을 강제하는 것은 검찰총장이다. 사후에 자신의 애완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신탁은 사공익성이 없으므로 공익신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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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순구,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ISBN 9788984111240
* 임채웅 역, 미국신탁법 : 유언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박영사, 2011 ISBN 9788964546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