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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원칙 ==
현대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선거|보통]]·[[평등선거|평등]]·[[직접선거|직접]]·[[비밀선거|비밀]] 선거의 네 가지 (다만, 나라에 따라서는 [[간접 선거]]를 채택하기도 한다.)이다. 대한민국 헌법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이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이라크]] 등 [[중동]]의 몇몇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교]] 신자 ([[무슬림]])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종파에 따라 표의 가치를 달리하는 [[제한 선거]]와 [[차등 선거]]를 채택하였고,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은 흑백 투표제나 거수 투표 등의 [[공개 선거]]를 채택하였으며, 국토가 너무 넓고 한 나라 안에서도 시차가 생기는 나라인 [[멕시코]],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미국]], [[캐나다]] 등은 투표 시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간접선거]]를 채택하였다. [[섬나라]] (예로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홋카이도]] [[아바시리 시|아바시리]], [[구시로 시|구시로]] 등지에서 온 투표함이 [[아이누족]]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고, 혼슈, 시코쿠, 규슈 지역에서 온 투표함이 [[도쿄]]로 오는 데. 시간이 12시 간을 족히 넘기고 [[지진]]이 나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선제를 시행한다.)같은 경우에는 간접 선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섬나라에서 섬과 섬을 잇는 배로 투표함을 운송해도 30시간은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중국이나 미국 등 인구 1,000,000명이1억명이 넘는 나라에서는 개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직접 선거에서 간접 선거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 선거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