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24번째 줄:
 
그 뒤 세조는 1456년(세조 2) 6월 3일에는 함양 목사(牧使)에게 치서(馳書)하기를,
“건장하고 부지런하며 조심성 있는 사람을 골라서 이어(李𤥽)의 배소(配所) 네 모퉁이를 나누어 지키게 하고, 당자와 잡인(雜人)의 출입을 엄하게 금방(禁防)하되, 힘써 안정(安靜)을 기하여 놀라지 말게 하라." 는 유시를 하기도 하였고,<ref>[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ga&pos=7&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A%B8%88%EB%B0%A9 세조 4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6월 3일(신축) 3번째기사] "금성 대군등의의 배소를 지켜 당자와 잡인의 출입을 금하게 하다"</ref>
 
1457년(세조 3) 6월 28일에는 순흥 부사(順興府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