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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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 법권'''(治外法權, {{lang|en|extraterritoriality}})은, 일반적으로 외교적 협상의 결과에 따른, 해당지역 법의 관할권에서 면제되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외국의 대사관이나 군사기지, 유엔의 사무소와 같은 물리적 공간에 적용될 수 있다. 치외법권이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인정되는 케이스는 외국 국가수반 및 개인 소지품(belongings)과, 외교관 및 외교관 개인의 소지품(belongings), 외국 영해에 있는 선박이다.
 
외국인이 외국령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상주하고 있는 [[국가]]의 영토주권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과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될 [[권리]]를 말한다. 특별히 국가간의 협정이 없으면 일반인은 방문중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 국제 기구 직원이나 [[외교|외교관]] 등에 한해서 일정 범위의 치외법권이 허용되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1961년]] 4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채택되어 [[1964년]] 6월 발효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Wien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에서 규정한 [[외교 특권]]이 적용되나, 관례적으로 외교 특권을 뜻하는 말로서 쓰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