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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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인혁당 사건 ===
====중앙정보부====
[[1964년]] [[8월 14일]], [[김형욱]]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중앙정보부]] 부장은 [[도예종]], 양춘우 등과 언론인, 학생 4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상 '제1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부른다. 중앙정보부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노동당로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反)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인혁당)을 결성하여 각계 인사를 모으면서 국가 사변(事變)을 기획했다"라고 했다.
 
====무리한 기소====
그러나, 중앙정보부의 주장은 억지스러운 것이었다. [[검찰]]이 기소한 인원수는 13명에 불과했고, 1심에서는 도예종과 양춘우에게 2~3년의 실형이, 그외 1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2심에서 도예종, 양춘우, 박현채 등 6명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 5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051207163616940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주요 일지] (등록 : 2005.12.07)</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