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의 이민: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Darthy123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Darthy123 (토론 | 기여)
42번째 줄:
[[File:May 1 2006 Rally in Chicago.jpg|thumb| 이민법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
 
1986년 [[레이건 행정부]] 당시 [[불법체류자]] (undocumented )를 대규모로 사면하여 구제한일이 있었는데 약 260만명이 이혜택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그이후로 약 20여년동안 1000만이 넘는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서 그들이 합법적으로 이민 대열에 합류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왔다. 부시 대통령 시절에 이러한 시도를 하였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였다. 2009년 취임이래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법 개혁안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로 아직 결실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이민법 개혁의 핵심은 대략1200여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절차를 밟아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일부의 공화당의원들은공화당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기에 이민 개혁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060477</ref> 재선 후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좌절한 이민법개혁을 재추진 중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8&aid=0002809730</ref>
 
개혁 법안은법안의 요점은 방문이나 임시취업, 유학등의 목적으로 받은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가 만료되었는데도 출국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이 [[벌금]]과 체납 세금을 내면 합법적으로 임시 체류 자격을 주어, 결국에는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공화당은반대하는 이에사람들의 대해주장은 반대한다.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합법적 거주자 신분으로 바꾸어 놓으면 복지나 기타 지출이 늘어 법을 준수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며, 일자리의 위협도 받을 것이라고 한다. 개혁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음지에서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탈세와 탈법으로 사는 이들을 양지로 불러내어 합법적인 신분으로 바꾸어 주면 세수도 늘고 국가경제가 활성화 될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에서 살고자 원하는 이들이 합법적인 통로로 국가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
 
2013년 6월 27일, [[미국 상원]]은 68 대 32로 이민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에 대해 [[E5 비자]] 5천개를 추가하는 법안도 별도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미국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미국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상하원이 법안을 조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1&aid=0002160530</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