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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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統合進步黨解散請求事件)은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 법무부]]가 [[2013년]] [[11월 5일]] [[박근혜헌법재판소]]에 정부[[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ref>박성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1006021&oid=001&aid=0006578417&ptype=01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헌정 첫 사례(종합)], 연합뉴스, 2013년 11월 5일</ref> 이 시기에 [[박근혜]]는 [[유럽]]출장 중이었는데 대통령은 전자 결재를 하였다. 사건번호는 '''2013헌다1'''이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 전체의 자격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어느 법률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따라서 헌재의 결정이 앞으로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Brref>[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1006045&oid=001&aid=0006578735&ptype=011 통합진보당 의원의 앞날은…헌재 결정에 좌우], 연합뉴스, 2013년 11월 5일</ref>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統合進步黨解散請求事件)은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가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br/>
[[2013년]] [[11월 5일]] [[박근혜 정부]]의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ref>박성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1006021&oid=001&aid=0006578417&ptype=01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헌정 첫 사례(종합)], 연합뉴스, 2013년 11월 5일</ref> 이 시기에 [[박근혜]]는 [[유럽]]출장 중이었는데 대통령은 전자 결재를 하였다. <Br/>
이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이를 접수받은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였다. <br/>
정당해산과 관련하여 전례가 없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 전체의 자격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어느 법률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헌재의 결정이 앞으로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수 인 것으로 드러났다.<ref>[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1006045&oid=001&aid=0006578735&ptype=011 통합진보당 의원의 앞날은…헌재 결정에 좌우], 연합뉴스, 2013년 11월 5일</ref>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당 강령과 활동, 당의 목적에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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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 강령의 위헌 여부 논란 ===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위헌성을 띤다며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구절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된다고 해석하여 논란이 있다. 국어사전에는 민중이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로 정의되어 있어서 민중에는 모든 국민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포함된다.
 
=== 내란음모혐의단체와의 동일성 여부 ===
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원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단체가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이 단체를 통합진보당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위헌성을 띄는 지에 대한 관건이다.
 
=== 심판기간기타 ===
정당해산심판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위헌인지와 관련된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180일 이내에 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180일 규정이라는 것은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과연 훈시규정과 강행규정의 차이는 무엇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무효 소송은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ref>[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423112020656161 대법, 대통령선거 무효 소송 ‘각하’], 아시아경제, 2014년 4월 23일</ref>
거나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180일이내 하여야 한다"<ref>[http://gamefocus.co.kr/detail.php?number=34683 최후의 카드 꺼내 든 NHN엔터, 웹보드게임 규제 헌법소원 제기 ], 게임포커스, 2014년 5월 30일</ref> 는 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적법한 것이 되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만,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약식명령은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거나 "헌법재판은 18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헌법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에서 나오는 발상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