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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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統合進步黨解散請求事件)은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 법무부]]가 [[2013년]] [[11월 5일]] [[
▲[[2013년]] [[11월 5일]] [[박근혜 정부]]의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ref>박성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1006021&oid=001&aid=0006578417&ptype=01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헌정 첫 사례(종합)], 연합뉴스, 2013년 11월 5일</ref> 이 시기에 [[박근혜]]는 [[유럽]]출장 중이었는데 대통령은 전자 결재를 하였다. <Br/>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당 강령과 활동, 당의 목적에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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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 강령의 위헌 여부 논란 ===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위헌성을 띤다며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구절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된다고 해석하여 논란이 있다. 국어사전에는 민중이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로 정의되어 있어서 민중에는 모든 국민이
=== 내란음모혐의단체와의 동일성 여부 ===
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원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단체가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이 단체를 통합진보당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위헌성을 띄는 지에 대한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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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위헌인지와 관련된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180일 이내에 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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