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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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구성원으로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상정한거라는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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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원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단체가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이 단체를 통합진보당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위헌성을 띄는 지에 대한 관건이다.
 
=== 기타심판기간 ===
정당해산심판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위헌인지와 관련된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180일 이내에 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있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심판기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훈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180일이 지난 현재까지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