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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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永住權)은 [[외국인]]이 그 나라의 [[국적]]을 소지하지 않고도 영주 할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말하는 것으로 '''영구거주권'''(永久居住權)이라고도 한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을 영주권자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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