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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지침'''(報道指針)은 [[제5공화국]] 당시 문화공보부문화공보부가 홍보정책실이신문사와 신문사에방송사에 은밀히 시달한 보도에 대한 지시 사항이다. "보도 지침 폭로 사건으로사건"으로 존재가 알려졌다.
 
신문에 대한 보도 지침은 문공부 홍보정책실을 통해 일괄적으로 하달되었다. 방송에 대한 보도 지침은 안전기획부와 문공부에서 직접 하달되었다. 뉴스의 내용 뿐만 아니라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주로 민주화 운동, 대외 관계, 여론, 언론 등에 치중되었다. 보도 지침 이행률은 중앙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평균 77.8%였으며 그중 정부지(경향신문, 서울신문)는 평균 92.9%에 달하였다.<ref>안재현, 〈한국언론의 변천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2001</ref>
보도 지침은 단순히 "보도 가능"이나 "보도 불가"만 지시하지 않았다. 어떤 기사를 어떤 내용으로 어느 면에 어느 위치에 몇 단으로 싣고 제목을 어떻게 표현할지, 사진을 사용할지, 정부의 분석자료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ref>[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1/005000000200104062030852.html 80년대 문공부 '시시콜콜' 보도지침]</ref>
 
== 보도 지침 폭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