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분 상태의 언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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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증거법}}
'''흥분 상태의 언급'''(excited utterance)는 미국 증거법의 원칙으로 충격적인 사건이나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튀어나온 발언은 전문법칙의 예외로 증거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증거법 제803조(2)가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 맙소사, 세상에"에 와 같은 표현으로 시작하는 진술이 이런 종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같이보기==
* [[현장성 감각 인상]]
 
== 참고문헌 ==
*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