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시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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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장 정문.jpg|200px|프레임없음|오른쪽|2010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장]]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시험''' <ref> [[대한민국]] 국가(중앙정부)·지방(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ref>은 [[대한민국]]의 [[국가|중앙정부]]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에 고용되어 직무에 종사하는 경력직공무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시험이다.<br>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별정직)은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선발한다.
== 공개경쟁 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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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나뉘며, 아래의 임용시험 과목은 필기시험에 국한한 내용이다.
=== 행정부공무원의 시험 과목===
국가(중앙정부)직·지방(지방자치단체)직 공무원 임용시험으로 나뉘나, 시험과목의 차이는 없다. 경찰관, 소방관을 제외한 국가(중앙정부)공무원·소방관을 제외한 지방공무원의 시험 출제는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 단, 지방교육행정직지방자치단체교육행정직 공무원은 [[2013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이 순환으로 출제한다.<br>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당 원점수의 만점의 40%를 득점하지 못하면 '''과락'''이라 하여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불임용)하게 된다.
==== 9급(행정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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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분모집은 장애인만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거주지 제한 모집이 있다. 거주지 제한은 국가직공무원국가(중앙정부)직공무원, 서울시서울(서울특별시지방자치단체)시 공무원을 제외한 지방직지방(지방자치단체)직 공무원 모집시 대부분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지방직 공무원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응시기회를 부여하여,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 바깥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