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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수란
==판례==
종전의 判例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면서도 ‘3자 합의설’의 이론구성에 의거하여 그 양도성을 제한하여 왔는데<ref>대판 1995.8.22, 95다15575</ref> 최근 判例는 또 다른 논거로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는 것을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어)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re>대판 2001.10.9, 2000다5121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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