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유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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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언신탁법}}
'''무유언'''(Intestacy)이란 영미법상 개념으로 사망자가 유언을 통해 재산을 처분을 완전히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유언을 작성하였더라도 재산 중에 어느 부분이 유언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유언 검인 법원]]이 관리하게 된다.
==순서==
# 자녀
# 부모
# 형제
# 조부모
# 부모의 형제
#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
# 친척
#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형제
# 국가귀속
 
==같이보기==
* [[법정상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