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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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 후 원자격국에서 3년이상 법률사무 수행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일본의 [[외국법사무변호사]]와 유사한 제도이다.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