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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鄕約)은 [[조선시대]] 향촌 [[사회]]의 자치규약으로, 유교 윤리를 기반으로 향촌의 공동 조직을 재구성했다. 또한 [[서원]]과 함께 향촌 사회에서 [[사림]]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는 지방 사림들의 농민 지배 강화를 의미한다.
== 조광조와 향약 ==
중종 때 조광조 일파가 처음 시행한 향약은 훈구 대신의 비리를 시정하기 위해 그들과 연결된 지방 토호들의 향권을 빼앗아 정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그래서 조광조 일파는 신분보다 나이를 존중하는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소학(小學)》과 함께 국문으로 번역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관권보다 더 강력한 처벌권을 발동하여 토호들의 횡포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그러한 급진성 때문에 도리어 보수 세력의 반발을 받아 조광조 일파의 몰락과 함께 폐지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조광조 시기에 향약은 전국적으로 보급되지 못했다.
== 특징 ==
이제는 훈척이나 토호의 횡포를 막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수령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이미 세력이 커진 사족의 친족과 결속을 강화하며, 평민과 노비를 사족이 통제하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의 ‘계’조직을 향약 속에 흡수하여 소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이러한 성격의 향약은 선조 때 [[이이]]가 창안한 여러 향약을 토대로 하여 기호 지방에 널리 퍼졌고, 영남 지방에서는 경제적 상부상조보다는 도덕 질서와 계급 질서의 안정에 주안점을 둔 이황의 향약이 큰 영향을 주었다. 선조 때 향약이 전국에 보급되었다.
김안국이 붕우유신과 장유유서를 강조하는 《이륜행실》을 널리 보급한 것도 향촌 질서의 안정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16세기]] 후반에 향약이 정착됨에 따라 관과 민으로 구분되던 지금까지의 계급관계는 사족과 하인(평민과 노비)이 대응하는 새로운 계급질서를 고착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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