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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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특허에 대한 소송은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을 거친 후 바로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법원에서의 사실심에 관한 재판이 생략된 단심제로 운용되어 왔지만 고등법원급의 특허전문법원이 설치되어 [[대한민국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 또는 [[대한민국 품종보호심판위원회|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전속적으로 관할하게 하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특허소송은 특허법원에서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 교통 ==
* 도시철도 : {{한국 도시철도|DJ1}} [[시청역 (대전)|시청역]] 4번 출구로부터 정부청사 방향 약 200m 지점
* 노선버스 : [[대전광역시청]]에서 도보 약 5분 소요
** 버스 : 104, 301, 703, 705, 911
 
== 역대 특허법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