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51번째 줄:
판례는 교회분열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부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는 경우,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이든 종전 교회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종전교회는 잔존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교회의 재산은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라고 하여 과거의 판례<ref>91다1226</ref>를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하였다<ref>2004다27775</ref>
 
==주석==
<references/>
== 같이 보기 ==
* [[교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