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Redflag (토론 | 기여)
55번째 줄:
 
=== 법률 제20조 1항 2호 ===
법률의 20조 1항 2호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 2011년 이후 4건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은 채 모두 각하했다.(90일 청구기간 도과, 변호사 미선임,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 증거 불충분)
{{출처 필요 문단}}
법률의 20조 1항 2호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 2011년 이후 4건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은 채 모두 각하했다.(청구기간 도과, 변호사 미선임,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인용문|
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2012년]] [[5월 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나 시위더라도 공공질서를 해할 위험이 명백해야 해산을 강제할 수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393001 “미신고 집회라도 위험 없으면 강제해산 안돼”]</ref>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도 여전히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강제해산을 하는 것은 여전하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047635 지도부 등 진보당원 39명, 청와대 앞 철야농성 중 전원 연행]</ref>
 
특히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는 사실<ref>[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05617 세월호 추모 시민 주말동안 200여명 경찰 연행돼]</ref>을 "공공질서를 해할 위험"으로 인정하여 강제적인 해산을 하는데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와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은 차도로 다닐 수 있도록 규정(도로교통법에 의해 위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하고 있다.
 
== 함께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