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요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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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 설명|이 문서는 사유지로서의 위요지에 대한 것입니다. 국가나 행정 구역 사이에서의 개념 대한 설명은 [[월경지]]를 참고하십시오.}}
 
법률에서 '''위요지'''(圍繞地)는 법률에서 가옥의 정원 등 주변토지를 지칭하는 말로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외부와 구별되는 부분을 말한다. 일본어에서 유래하였다.
 
== 대한민국 ==
=== 판례 ===
*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ref>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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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도로에서 주거용 건물, 축사 4동 및 비닐하우스 2동으로 이루어진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 등에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고 노폭 5m 정도의 통로를 통하여 누구나 축사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경우에는 위요지라고 볼 수 없다.<ref>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ref>
===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 주석 ==
<references/>
== 같이보기 ==
* [[주거침입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