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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향,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기소]]의 여부를 검사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오랜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을 줄여주며, 사법부 및 검찰은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검사에 의해 남용되어 기소되어야 할 사건이 부당하게 기소가 되지 않을 수
이 개념과 반대되는 것으로 [[기소법정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검사가 일단 수사에 나서면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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