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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서 ==
현재와서도 '[[디아스포라]]'가 ‘이산(離散) 유대인’ ‘이산의 땅’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듯이 [[팔레스타인]] 밖에 살면서 유대교적 종교규범과 생활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 또는 그들의 거주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1948년]]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건국된 이후, [[이스라엘]] 밖에 사는 [[유대인]]도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있다. <ref>《종교학대사전》, 디아스포라(Diaspora) 한국사전연구사(1998년)</ref>
하지만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유대 법체계는 발전을 거듭해갔다. 1세기 두 번째 성전(Temple)이 무너지기 전에 시행되었던 유대 율법의 일부가 법의 개념적인 기초를 제공해주었고, 바벨론 디아스포라 시절에 쓰인 바벨론 탈무드가 유대 율법을 발전시킨 주 요인 중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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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 신앙의 원리에 따르면 모든 유대 율법의 뿌리가 되는 근거는 신의 계시이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스려주는 계명은 일상생활을 이끌어주는 규범을 형성시켰는데, 기도와 관련된 율법, 안식일과 공휴일 그리고 규정식에 대한 율법 등이 그 내용들이다. 이런 내용은 이슬람 율법의 운용방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유대교에서 비즈니스, 노동, 불법 행위와 범죄 등 사람들 간의 관계와 관련된 계명은 오히려 법적인 성격을 띠었다. 이같이 종교적이고 법적인 성격의 계명은 토라와 할라카(Halakhah) 즉, 유대 법체계의 율법적 자료로서 반드시 구약에서 따온 것이 아닌 할라카에서 비롯되고 있다. 종교 의례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는 할라카 법정은 계약, 임대, 매매 등을 포함한 민법사건들도 판결하고 있다.<ref name="토라">《토라와 정경》, 제임스 A. 샌더스 저, 박원일, 유연희 역, 한국기독교연구소(2013년)</ref> 즉, 이것으로 또다른 율법의 할라카로 토라와의 구분을 만들고 있다.
== 모세오경과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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