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Counterfood (토론 | 기여)
Counterfood (토론 | 기여)
26번째 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ref>2001도6349</ref>.
* 행정관청이 사실을 층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층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출원자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f>96도2825</ref>.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ref>2006도1721</ref>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