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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에는 하사관 복무 구분을 설정하여 단기 하사관은 일반복무 하사관으로 <br/>그리고 장기복무 하사관은 단기복무 하사관과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구분하였으며, 장기복무 하사관은 중사에서 지원토록 하고<br/>기술행정병과 일반하사 양성을 중지하는 대신 일반하사 직위는 병장으로 대치하여 운영하다가 사단 자체에서 양성하도록 변경했다
\* "단기하사" (1981년 이후)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에서 [[부사관]](당시 '하사관')을 지원하여 소정의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한 자원을 일컫는다. 이들 중 당시 5년 이후 장기지원 심사를 통과하여 직업하사가 되었다. 물론 "일반하사"도 복무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의 나머지 기간동안 복무 후 장기지원 심사를 치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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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하사" (1981년 이후)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에서 [[부사관]](당시 '하사관')을 지원하여 소정의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한 자원을 일컫는다. 이들 중 당시 5년 이후 장기지원 심사를 통과하여 직업하사가 되었다. 물론 "일반하사"도 복무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의 나머지 기간동안 복무 후 장기지원 심사를 치를 수 있었다.
 
* "[[일반하사]]"(1981년 이후)는 [[병사 (군인 계급)|일반병]]과 같은 기간을 복무했었고 급료나 복장에 있어서 [[부사관]]이 아닌 [[병사 (군인 계급)|병]]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단, [[군인 계급|계급]]장은 단기하사나 기타 직업하사와 동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