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오타가 있어 수정함.
12번째 줄:
 
==의료적 진단이나 치료의 예외==
증인이 의료인에게 진술한 전문진술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의료적 진단이나 치료목적으로 행해진 병력이나 과거, 혹은 현재의 증상이나 통증, 느낌 혹은 진단이나 치료 목적에 합리적으로 적합하다록적합하다고 생가되는생각되는 외부요인이나 일반적 요인의 특징 등에 관한 증언에 대해서는 전문증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ref>연방증거법 제803조 제4항</ref>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