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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6일 (일) 13: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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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6.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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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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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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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3일 (화) 17:1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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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취소
1.217.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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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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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째 줄:
==의료적 진단이나 치료의 예외==
증인이 의료인에게 진술한 전문진술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의료적 진단이나 치료목적으로 행해진 병력이나 과거, 혹은 현재의 증상이나 통증, 느낌 혹은 진단이나 치료 목적에 합리적으로
적합하다록
적합하다고
생가되는
생각되는
외부요인이나 일반적 요인의 특징 등에 관한 증언에 대해서는 전문증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ref>연방증거법 제803조 제4항</ref>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