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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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f>92도2540</ref>
===공사시공권자의 출입을 제지한 행위===
* 갑회사가 을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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