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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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f>92도2540</ref>
===공사시공권자의 출입을 제지한 행위===
 
* 갑회사가 을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간판을[[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을의 시공 및 공사현장의 점유를[[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을의 법익에[[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을이 그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ref>87도3674</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