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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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는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45조). 본죄는 성적인 도덕감정을 해하는 죄이며,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알게 될 필요는 없다.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환경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생활권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례==
===음란행위 긍정===
* 도시 중심가에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다<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19_0013117144&cID=10201&pID=10200 음란행위' 의혹 김수창 前 제주지검장은 누구? 뉴시스 2014-08-19]</ref>
*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경우<ref>대판 2006. 1. 13, 2005도1264</ref>
 
* 피고인이 앞서가던 승용차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차를 추월하여 정차하게 한 다음 승용차를 손괴하고 탑승자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시위조로 주위에 운전자 등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닌 경우<ref>대판 2000. 12. 22, 2000도4372</ref>
 
===음란행위 부정===
* 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할 때 甲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구멍으로 먹었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甲이 운영하는 상점으로 찾아가 상점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甲의 딸인 乙(여, 23세)을 보고 “주인 어디 갔느냐”고 소리를 지르다가 등을 돌려 엉덩이가 드러날 만큼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엉덩이를 들이밀며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 똥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라고 말한 경우<ref>대판 2004. 3. 12, 2003도6514</ref>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