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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과 인민주권 ==
프랑스 혁명 이후 주권의 소재가 군주가 있지 않다는 점은 모두 동의하였지만 문제는 이 주권이 추상적인 국민이라는 한 덩어리에 속해있는지, 각각의 사람(인민)에게 속해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주권론({{llang|en|national sovereignty}},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권은 군주주권에 반대되는 개념인 국민주권을 더 세분화했을 때 인민주권과 대립되는 개념을 뜻한다.)은 국민이라는 추상적인 하나의 덩어리에게 주권이 속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민이 선거에서 선출한 대표자들에 의해서 대의제의 형태로 국가의 구체적 제도와 공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해 부르주아 층에게 지지를 얻었다.
 
이에 반해 인민주권론({{llang|en|popular sovereignty}} )은 루소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서 각각의 사람(인민)에게 주권이 귀속하므로 직접민주제가 민주주의의 기본 형태가 되며 능력과 재산에 상관없이 정치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고 제창하였다.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대립은 프랑스 혁명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입헌국가들은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을 혼합한 절충의 형태에서 정치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