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충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2번째 줄:
== 생애 ==
그는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나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으며 인천소재 한 가정에 입양되었다. 제대로 직업을 가진 적도 없고 결혼한 적도 없다.
그녀의 남편에게 공갈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다, 남편의 신고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다.
출소 후 내연녀를 잊지 못해 다시 찾아갔다 남편을 다시 만나고 다시 협박을 하였다.
다시 강간, 공갈, 폭행 등으로~ 또 다시 징역 7년과 보호 감호 7년을 선고 받아 14년 4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배후 있나” 질문에 범인 “모른다… 말하기 싫다]
[[분류:]]수감 시절 감호소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소자 시절 교도소 관계자를 수 차례 폭행해 처벌받으며,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에 여러 번 진정을 내기도 하였다.
[[2005년]] [[12월 17일]]에는 [[한나라당]]이 개최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장외 집회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곽성문]]의 [[관자놀이]] 부분을 가격하여 구속되기도 하였다.
== [[박근혜 피습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