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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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인용문|'''第164166條(現住一般建造物등에의 等에의 放火)''' ① 불을 놓아 사람이 住居로2條에 사용하거나 사람이記載한 現存하는以外의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毁한 者는 無期 또는 32이상의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br />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②自己 所有에 屬하는 第1項의 物件을 燒毁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
==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