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추정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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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추정의 원칙'''(라틴어 {{llang|la|res ipsa loquitur}}, 영어:{{llang|en|the thing speaks for itself}}) 사실 추정칙, 과실 추정칙(推定則), 과실추론법칙이라고도 하며 피고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나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과실로 한다는 [[영미법]]의 원칙이다.
 
원고의 손해발생이 피고의 과실 없이는 도저희 일어날 수 없는 경우 피고의 반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고의 주의의무의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원칙이다. 이는 피고의 과실입증이 어려운 경우 원고의 피해가 발생했을때 과실유무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넘기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내 글들이 어느날 모조리 삭제되어 없어져 회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 위키백과 관리자(보기내용상 한명이 모든 권한과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로 간주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