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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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私金融) 또는 '''사채'''(私債)는 [[은행]], [[제2금융권]]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금전 대여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관계를 말한다.<ref name="sindonga2004">[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4/07/01/200407010500001/200407010500001_1.html 〈명동 사채업자가 작심하고 털어놓은 거대한 사채시장의 정체〉], 신동아, 2004년 7월 (통권 538호)</ref> 제도권여기서 금융기관이란 [[금융기관제1금융권]]([[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처지의 개인이나등)이나 [[회사제2금융권]]까지를 급전을의미하고, 구하기이들을 위해사금융과 사채업소를명확하게 찾는다.구별하기 속칭위해 카드깡,종종 자동차할부깡,'제도권 상품권깡금융기관'으로 등의칭한다. 대출 방식이 알려져 있고,사금융업은 [[부동산대부업]]이라고도 담보로 대출해주는 방식도 많다한다.<ref name="sindonga2004"/>
 
보통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처지의 개인이나 [[회사]]가 급전을 구하기 위해 사채업소를 찾는다. 속칭 카드깡, 자동차할부깡, 상품권깡 등의 대출 방식 등도 알려져 있으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방식도 많다. 사채업소는 대개 '캐피탈', '컨설팅', '투자' 등의 간판을 내세우지만,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도 많아 '상사', '무역', '개발' 등의 회사명을 가지기도 한다. 여러 형태의 사채업소가 존재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것이다.<ref name="sindonga2004"/>
 
본래 금융기관 이외에는 대출 업무를 할 수 없었지만 2002년 대부업법이 시행되며 금융기관 외에도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ref>[http://www.nocutnews.co.kr/news/1098317 이상한 '대부업법'에 메스를 대라, 노컷뉴스 2013-09-11]</ref> 2013년 기준으로 대부업법에 따르면 등록비 10만 원만 내면 누구나 대부업을 할 수 있다. 시설 기준이나 요건도 따로 없다. 대부업의 법정이자율은 2002년 10월 전까지는 연 66%였고, 2007년 10월 49%로, 2010년 7월 44%로, 2011년 6월 39%(현행)로 조정됐다.<ref>김정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2468 이상한 '대부업법'에 메스를 대라]. 노컷뉴스. 2013년 9월 11일.</ref>
 
사채업소는 [[대출]] 업무 외에도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채권(債券), 비상장 [[주식]]을 [[현금]]이나 다른 형태의 자본으로 교환해주는 업무도 본다. 어떤 경우에는 [[수표]]를 수표로 교환해주는 등의 자금 세탁 역할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다.<ref name="sindonga2004"/>